GS25, 이벤트 당첨자 2,000명 발표하며 개인정보 노출... 홈피에 공지 안해
(21-07-09)
GS25, 피해 고객에게 문자로 유출 사실 통보
일각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0조 ③항 ‘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법 제34조 ①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해야 한다’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.
이와 관련 <보안뉴스>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직접 알아본 결과, GS25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4(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·신고에 대한 특례)항에 먼저 적용받기 때문에 홈페이지 공지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.
즉, 개인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는 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’의 경우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노출 및 유출할 경우 24시간 이내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, ‘일반 기업’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면 된다는 설명이다. 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GS25는 관련 사실을 직접 알리면 된다.
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0조 ③항
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법 제34조 ①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해야 한다.
단, 개인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는 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’의 경우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노출 및 유출할 경우 24시간 이내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, ‘일반 기업’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면 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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